[일요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재판 무효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2 12:18 )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