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측량 결과 불법 확인 ‘도덕성 논란’... 여주시, 뒤늦게 행정처분 ‘묵인 의혹’
이충우 자유한국당 여주시장 예비후보가 구거부지에 무단으로 경관조명과 장독대, 정화조 환기구 등 각종 시설을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주=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이충우 자유한국당 여주시장 예비후보가 여주시 북내면 내룡리 26-1 구거 일부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무단으로 점용해 온 의혹이 경계측량 결과 사실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본지 기자에게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기사를 잘못 쓰면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까지 부인했던 불법점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도덕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현재 자신 소유 토지와 인접한 구거부지 178.2m²면적에 경관조명과 장독대, 정화조 환기구 등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내 땅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확인결과 이 후보는 문제의 구거부지에 인접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토지는 이 후보가 1998년 증여받아 현재까지 20년간 소유하고 있다. 2010년 기존 주택을 증축하면서 건축주가 N법인으로 바뀌긴 했지만 토지는 여전히 이 후보 소유로 돼있다. N법인은 이 후보와 관계가 있는 회사로 추정되고 있다,
개인이 구거부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매년 점용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 후보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여주시청 관계자는 “경계측량을 한 결과 이충우 예비후보가 무단으로 불법점용해 온 사실이 맞다”면서, “무단으로 사용한 면적과 기간을 감안해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시민 A씨는 “도시행정 전문가라는 말이 무색하다”면서 “선출직 공직자의 높은 도덕성은 지방자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십 수년간 이어온 불법점용에 대해 담당부서가 몰랐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여주시청 공무원이었던 이 후보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미투 등 선출직들의 도덕 불감증. 최소한 시민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에 대한 다각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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