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제25민사부 “김종인 이사장 직무를 계속 수행할 권한 있다” / 김종인 이사장 “법인 불법 장악한 자들 ‘퇴출’, 은혜재단 정상화 시킬 것”
경기도 도가니사태로 불리는 양평 은혜재단 사태가 벌어지자 지난해 6월 재단 산하시설 한 직원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던 사진.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내린 양평 은혜재단 김종인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지난 13일 취소했다.
지난해 8월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설립자 측이 낸 가처분 소송에서 김종인 이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자, 김 이사장이 항고해 이번에 그 결정이 취소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종인 이사장의 사임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며 “김 이사장의 사직서가 정당한 권한대행 이사에게 전달되기 전에 간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철회하면서, 사직서 반환을 요청한 이상 사직의사는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
재판부는 이어 “간사 최 아무개가 김종인 이사장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양평군에 접수시켰고, 양평군 담당자도 김 이사장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사직서임을 알면서 이를 접수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히고, “김 이사장의 사직서 교부가 ‘즉각적인 사임의사 표시’가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에게 ‘사직서를 보관’ 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평군수가 임시이사 3명 선임한 것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재판부는 또 ”양평군수가 2017. 2. 15.자로 임시이사 3명을 선임한 것 역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면서,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규정의 취지는 법인 임원 구성에 흠결이 생겼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법인에게 스스로 이를 보충할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보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행정청의 개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 4. 5.자 이사회가 적법한 기존이사 4명 이상이 참석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면서, ”무효인 이사회 결의로 새로운 대표이사 및 이사를 선임한 것은 모두 무효“라고 결정했다.
은혜재단 산하시설 직원들이 지게의집 외벽에 장애인 인권유린을 고발하는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결국 설립자 측의 전횡에 반발했던 직원들은 모두 퇴사한 상태다.
재판부는 또 김종인 이사장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도 내렸다.
재판부는 ”김종인 이사장을 대신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직을 수행할 이사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으로 김 이사장에게 후임 대표이사 및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권한이 인정된다“고 김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종인 이사장은 2000. 9. 25. 설립된 양평 은혜재단의 이사로 재직하여 오다가 2014. 7. 2.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김 이사장은 재단 설립자인 최 아무개 전 이사장이 2014. 12.경 사기, 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1년 2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다시 이 사건 재단 업무에 관여하면서 불화가 생겼고, 경기도청 공무원 출신인 최 아무개 시설장(‘은혜의 집’ 원장)은 내용증명 등으로 김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김 이사장은 ”설립자 측이 임의로 사직서를 양평군에 제출했고, 양평군은 일방적으로 설립자 측 편에 서서 행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이번 재판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이사장은 ”불법으로 법인을 장악한 자들을 퇴출시켜 이른 시일 내에 은혜재단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이들에 의해 사직이 강요된 직원들의 원상회복과 설립자의 비행을 제보한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승소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설립자 부부는 장애수당 등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과 불구속 기소된 후 징역 1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각각 선고받았고, 현재 검찰의 항소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1년 이상 지루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은혜재단 사태. 그 배후에 ‘복피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회복지 적폐청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피아(관피아)는 복지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퇴직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의 요직에 임명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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