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희 남양주시의회 의장
박 의장에 따르면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개혁 방안을 중앙에 건의해 주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은 ▲녹지보전기능을 상실한 동식물관련시설의 물류창고로의 용도전환방안 강구 ▲‘개발제한구역법’ ‘농지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일원화 ▲훼손지정비사업 신청 최소면적 등의 완화 ▲정비사업 기부채납 면적 비율을 30%이하 또는 공시지가의 10~20% 현금 기부채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비 ▲훼손지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자치단체로 인허가 사항 위임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공익사업이 예정되어 추진 중인 지역의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유희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미명하에 반세기 동안 재산권을 제약당하고 ‘개발제한구역법’ ‘농지법’ 등의 중첩규제로 이행강제금이 연간 최대 수억 원까지 부과되고 있어 경제적 피해와 동시에 범법자로 전락되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린벨트 관련 법규 규제완화 및 제도 정비가 조속히 실현되어 그동안 고통을 받아온 개발제한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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