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 지자체 단체장의 업적 등을 홍보한 지방공무원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밴드에 지방자치단체장 업적 홍보 내용 120여건,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내용 310여건을 게시했다.
이후 공무원과 일반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하부밴드 210여개에 게시·공유하게 하는 등 전체 밴드에 자치단체장 업적 홍보 7400여건, 사업 계획 내용 5200여건을 공유한 혐의다.
특히 지방공무원 A씨는 시장선거 여론조사 실시 예정상황과 여론 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 또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공유하는 등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이와 같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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