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유령법인 36개를 설립해 법인명의의 대포통장 223개를 만들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해외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해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창업법인일 경우 간단한 서류만으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ilyo07@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산학연 4개 기관, 돌봄 산업 생태계 구축 '맞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