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비슬산 대견사 신축 ‘주의조치’ 내려
감사원
[대구=일요신문] 안대식 기자 = 대구 달성군 보건소 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의료급여 등 공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대구시 북구 등 6개 기관 중점분야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3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보건소 모 진료소에 근무하는 수입금출납원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 등으로 군보건소에 입금한 수입금 3900여만원을 현금으로 인출, 군금고에 입금하지 않고 본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년 4월25일부터 지난해 2월21일 사이 계좌로 입금된 모 진료소의 요양 및 의료급여 수입금과 예금이자 3900여만원을 총 20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 지난해 9월25일 감사일 현재까지 군금고에 세입처리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하고, 달성군수에게 A씨를 파면 할 것을 요구한 상태이며, 현재 A씨는 직위해제 됐다.
감사원은 보건소 담당과장 등에 대해 관리·감독 태만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할 것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달성군에 대해 공유재산이자 영구시설물인 비슬산 대견사 신축에 대해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주의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의 규정을 들어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돼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달성군에 대해 영구시설물인 사찰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사찰의 사용을 승인한 것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달성군수는 앞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관계기관 의견에서 달성군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소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사후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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