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동생 회사에 15억 일감 몰아준 의혹’ 보도 이의신청 “기각” / 이충우 후보 ‘묻지마 고소, 고발’ 악용... 본지 “‘무고’ 고소 검토”
이충우 여주시장 예비후보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결정 내용.
[여주=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한국당 여주시장 예비후보, 동생 회사에 15억 일감 몰아준 의혹’이란 제목의 본지 기사에 대해 이충우 여주시장 예비후보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사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게재문)
이충우 여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4월 18일 이 같은 기사가 보도되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해당 기사가 명확히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불공정한 보도”라며 이의를 신청했었다.
이충우 예비후보는 이의 신청서를 통해 “한국조명협동조합과 (동생 회사인)N 회사가 적법하게 공사계약을 진행한 건(여주시청 건설과 → 회계과 → 조달청 →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으로 적법 절차에 의거 진행된 용역이었다”면서, “여주시청 건설과와 회계과를 통하여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 예비후보는 “준공 후 멈춘 적이 없다는 여주시 해당부서 담당자와 팀장의 답변을 확인했다”면서, “또, 시설보수는 10년이 지난 시설물로 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마치 시설설치와 관련된 하자보수라는 것은 사실무근으로, 따라서 해당기사는 명확히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4월 26일 2018년도 제7차 위원회를 열어 이의신청인 이충우 예비후보의 주장과 본지의 소명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이의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아울러 선거시기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와 관련한 중요한 사실에 대해 보도하면서 일부 객관적이지 못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충분한 취재 없이 보도할 경우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정보도를 할 것을 안내했다.
이의신청서에서 이충우 예비후보는 세종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2,740만원)을 마치 한국조명협동조합과 체결한 것처럼 주장했으나, 당시 주무과장이던 이 예비후보의 친동생이 대표로 있는 N회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음이 밝혀졌다.
또 이 예비후보는 15억원에 달하는 설치공사 역시 적법 계약절차에 의거 진행된 공사였다고 항변했으나, 이 또한 당시 ‘조합’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법에 따라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하였으나, 실제 공사는 당시 여주시청 건설과장이던 이 후보의 친동생 회사에서 진행했음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을 제보받은 본지 취재진은 사실을 확인한 후 기사화했다. 이후 이 예비후보 측은 “동생회사가 조달청 공사계약 입찰을 통해 수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인터넷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세종대교 경관조명 설치 추진현황’ 문건 등이 공개되면서 결국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사진: 세종대교 경관조명 설치 추진현황)
세종대교 경관조명 설치 추진현황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공직선거법」제8조의5제2항에 의거하여 국회교섭단체 구성 각 정당,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언론단체, 시민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정인진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변호사 5명, 교수 2명, 공무원 1명, 여론 조사기관 대표 1명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선거철을 맞아 ‘묻지마 고소, 고발’ 사건이 잇따르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선거법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맞지만 기사를 문제삼아 지역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물론 경찰에도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언론탄압 식 고소 고발이 마구잡이식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충우 여주시장 예비후보 역시 최근 ‘한국당 여주시장 예비후보, 동생 회사에 15억 일감 몰아준 의혹’이란 제목의 본지 보도를 문제삼아 선관위에 이어 여주경찰서에도 고소했다.
본지 기자는 “중앙선관위의 ‘기각’ 결정으로 정당한 기사였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충우 예비후보가 ‘묻지마’ 식 고소를 했다”고 판단하고, 관련법을 검토한 후 이충우 후보를 ‘무고’ 등 혐의로 고발할 것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세종대교 경관조명 계약과정과 공사진행 과정에서 당시 건설과장이던 이충우 후보와 관련된 여러 제보들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 후 심층 보도를 할 예정이다.
본지는 12만 여주시 수장인 시장을 하겠다고 나선 후보들인 만큼 어떤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이를 모두 시민에게 알려서 시민들이 판단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본지는 이충우 예비후보가 자신이 거주하는 집 주변 구거 일부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무단으로 점용해 온 의혹이 경계측량 결과 사실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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