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구미시 인의동의 한 주택가에서 새끼 고양이 4마리가 종량제 담겨진 채 버려졌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버려진 고양이가 발견됐다는 곳을 중심으로 CCTV 화면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충남 천안에서도 고양이가 산 채로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졌다는 신고가 접수, 당시 경찰 조사 결과 고양이를 버린 사람이 신고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가중됐다. 이들은 거리를 배회하던 고양이를 판매하려다가 잘 안 팔리자 고양이가 유기된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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