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변호사 선임 중”…출석 불응 반복시 강제 신병 확보 가능성
검찰은 윤 대통령에 재차 출석을 요구할 예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이 반복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15일 “지난 11일에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 대한 출석 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지난 3일 발동한 비상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을 고려하면 검찰의 재차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당시 담화에서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때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검찰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지만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 경호실과의 충돌 등 여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