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발모, “A씨, ‘조작 사건’ 사회적·도덕적 책임져야 ” 질책 / 부인 명의 회사 2년간 7,000여건 수질검사 조작 발각... 검사기관 지정 취소 / 군수후보 A씨, 조작사건 적발 당시 부인회사에 감사로 재직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6.13 전국지방선거가 채 1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유력 양평군수 후보들에 대한 이런 저런 의혹들이 확산되고 있어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런 이유는 최근 민감하게 불거진 후보자에 대한 미투와 롯데마트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의혹, 공천 갈등 등 여러 요인이 있다.
이런 가운데 양평발전을 위하는 사람들의 모임(양발모)은 “A군수후보의 먹는 물 사기사건 관련이 사실입니까?”라는 공익광고를 게재해 독자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2016년 12월 2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신성식 부장검사)가 먹는 물 관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질검사업체 임직원 7명과 공무원 1명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업체 직원 12명 및 업체 2곳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시작된다.
검찰은 2016년 4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수도권 전체 수질검사의 67%를 담당해온 5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상습적으로 검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 업체 중 양평 소재 H연구원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27개월간 7,000여건의 수질검사를 조작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16. 12. 14. 이 업체 직원 2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기소했으며, H연구원은 먹는물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되어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처분(2017. 1. 26)을 받았다.
H연구원은 현재 모 정당 양평군수 후보인 A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다. A씨는 이 일로 지탄을 받자 지역위원장을 사퇴하겠다고 내부적으로 발표했지만 조기 대선과정에서 슬그머니 복귀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 양평군수 후보로 단독 공천됐다.
2016년 12월 2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신성식 부장검사)가 발표한 수질검사 조작 사건 브리핑 내용 중 일부.
문제는 사건 당시 A씨는 자신과는 무관하며 단지 남편으로서 도의적 책임만이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책임의 상당 부분이 A씨에게 있다는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다.
이에 본지가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확인결과 A씨 부인이 대표로 있는 (주)H연구원은 2016년 7월 12일 설립등기를 마쳤다. 남편인 A씨는 (주)H연구원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사건이 터지자 2016년 11월 21일 사임했고, 또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두 딸과 아들 역시 같은 해 12월 5일과 다음 해 1월 2일 사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H연구원은 일명 가족회사로 형식적으로는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개인기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회사인 (주)H연구원 감사를 맡고 있던 A씨도 ‘먹는 물 수질검사 조작’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주)H연구원의 전신으로 추정되는 H연구소는 현재의 J회사 전신인 U회사(1994년 설립)의 부설 연구소로 2007년 4월 13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질검사를 시작했다. A씨는 1994년 U회사 설립(2014. 1. 29. 사명 J회사로 변경)때 부터 현재까지 이 법인 대표로 재임하고 있다.
따라서 2014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7,000여건의 수질검사를 조작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먹는 물 검사 조작 사건’ 책임 소재에서 A씨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적어도 A씨가 부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에 감사로 재직하던 2016. 7. 12.부터 사임한 11. 21.까지 4개월 동안에 이뤄진 수질검사 조작에 대해서만큼은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질검사기관 지정 취소되자 바지사장 내세워 회사 설립 의혹”
“법인 명의의 검사기관 지정 번호, 개인인 부인에 양도 의혹”
의혹은 또 있다. A씨 부인 명의의 H회사가 수질조작사건으로 2017. 1. 26. 수질검사기관에서 지정 취소되자, A씨가 친구 B씨를 내세워 또 다른 회사인 S사를 설립하여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친구 B씨는 작년 대선기간 A씨가 소속된 정당의 선대본부장으로 선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7. 2. 24. 설립된 S사는 두 달여 만인 4. 14. 한강청으로부터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1. 30. 이 회사 사내이사로 취임했고, A씨의 차녀 역시 앞서 11. 10.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큰 딸 역시 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양평읍 군청 부근 건물 8층에 입주해 있으며, A씨는 같은 건물 9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현재 A씨는 이 건물 3층을 선거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어 이 회사의 실제 소유주가 A씨 아니냐는 의심을 더하고 있다.
또 다른 의혹은 A씨가 대표로 있던 U회사 H연구소가 별도로 분리되면서 대표자가 A씨 부인으로 변경됐으나 A씨는 현재까지 여전히 U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로 있다는 점이다. 공교롭게도 검찰이 수질조작을 조사한 기간에 수질검사기관인 U회사 H연구소 대표자가 A씨가 아닌 부인으로 되어 있어 A씨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
또한 당초 A씨가 대표로 있던 U회사 부설 H연구소가 2006. 7. 4. ‘먹는물수질검사기관 13호’으로 지정받았으나, 2013. 1. 9.자 한강청 수질검사기관 등록대장부터 대표자가 부인으로 변경된 것(먹는물수질검사기관 13호). 하지만 법인에서 지정받은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이 개인인 부인에게 양도될 수 있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A씨 부인은 2012. 3. 1.자로 개업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관공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012. 9. 까지도 환경청이 공고한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부인이 아닌 A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어 의혹은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설 H연구소만 정상적으로 부인에게 양도된 것”이라면서, “S회사 소유자 역시 내가 아니다. 그 회사 주식은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 아마 부인과 딸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자신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내이사로 등재되려면 개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해서, ‘잘 모르겠다’는 A씨의 해명에 대해 의문은 여전하다.
양발모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먹는 물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업체가 검사성적서를 조작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면서, “부인에게 수질검사기관 대표자리를 넘겼다고는 하지만 당초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했던 건 A후보다. A후보는 이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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