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일요신문]김성영 기자= 대구지검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태원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이날 “대구시선관위가 고발한 사항에 대해 지검 공안부(서성호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수사 절차에 따라 대구선관위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만큼, 피고발인인 권 시장은 다음 달 13일 선거가 끝난 뒤에야 소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권 시장에 대한 수사를 한 뒤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권 시장은 지난 5일 현역 시장 신분으로 같은 당 소속 조성제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본인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17일 대구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검찰에 고발되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시민단체는 일제히 논평을 내고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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