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구미시
[경북=일요신문] 안대식 기자 = 경북 구미시(시장권한대행 부시장 이묵)는 23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 현수)와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추진 협약식을 체결하고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는 지방세 미환급금 지급대상자 중 기부희망자가 기부동의서를 구미시 징수과로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구미시에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이체 및 기부 처리하는 방식이다.
모금된 재원은 구미희망더하기 사업과 연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미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쓰일 예정이며,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영수증 발급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가능하다.
이묵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시행으로 누구나 어디서든 손만 뻗으면 기부에 참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납세자와 행정기관이 상호 윈-윈해 ‘행복한 도시 구미’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천시 감사실, ‘농촌 일손돕기’ 펼쳐
사진제공=김천시
경북 김천시는 최근 감사실(실장 김경희)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남면 운곡리 소재 포도 재배 농가를 방문, 농촌 일손돕기를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농촌인력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보탬이 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포도 순따기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김경희 감사실장은 “작은 힘이지만 농촌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서 의미있는 시간이었고 직원들에게도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며, “시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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