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동균 양평군수 후보 선거대책본부로부터 불법 선거운동 등 혐의로 고발당한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마을이장 이모씨가 이들을 검찰에 맞고소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동균 양평군수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불법 선거운동 등 혐의로 고발한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마을이장 이모씨가 이들을 맞고소했다.
이씨는 7일 수원지방경찰청 여주지청에 정동균 후보 선대위를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인 마을이장에 따르면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실한 사실을 SNS를 통하여 알림으로써 양평군수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당한 활동으로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소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근거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7,000여건의 수질조작을 한 법인회사가 등기부상 임원 모두가 정동균 후보 일가족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 후보가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작년 발행된 기업신용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정동균 후보가 수질조작한 회사의 경영실권자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둘째, 수질조작사건 직후 설립된 ㈜수앤수환경연구원은 정 후보 친구 2명이 대표이사와 감사로 되어있었고, 현재 정 후보 본인과 자녀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최근까지도 이 회사 서류에 정 후보가 직접 결재를 했다는 직원들의 증언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유림엔마텍(현 중부엔마텍)에 정동균 후보가 대표이사로 재직 시, 회사 소유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을 부인인 박은미씨에게 헐값에 매매하였다는 것이다.
이씨는 “오빈리 소재 2층 건물의 거래가격이 등기부에 기재 되지 않아 실제 매매가격은 알 수 없으나, 또 다른 회사 소유 부동산인 청운면 가현리 소재 하천은 2006년도에 2억원에 매입한 것을 7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부인에게 1억원에 매매한 사실이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앞서 정동균 양평군수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여할 수 없는 이장이 이를 위반하며 불법선거를 했다며 지난 5일 이씨를 고발했다.
6·13지방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 오면서 이처럼 무주공산 양평군수 선거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지자 유권자들의 피로감만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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