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46)씨가 지난 9일 오후 5시30분께 포항시 오천읍의 한 약국에 들어가 종업원 B(38·여)씨와 약사 C(47·여) 2명을 흉기로 찔렀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 등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5일 오전 결국 B씨는 숨졌다. C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A씨는 살인미수에서 살인죄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수년 전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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