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현광식 전 비서질장과 건설업체 대표인 고모씨(55)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건설업자 고모(56)씨에게 부탁해 지난 2015년 2월부터 11개월 동안 민간인 조모(59)씨에게 매월 250만원씩 모두 2750만원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 전실장이 도지사 비서실장이라는 직위에 있었고 조씨가 각종 자료를 수집해 제공한 점 등이 현 전 실장의 정치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현씨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제3자 뇌물수수는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하는데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현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제주지역 모 기업 채용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없고 알선 여부도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현씨가 공무원에 대한 블랙ㆍ화이트리스트’ 작성과 민간인 사찰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종결됐다.
언론사 등에 대한 사찰 의혹으로 제기된 직권남용 혐의도 비서실장의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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