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무사증 중국인을 화물선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던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최모씨(40)에게 징역 8월을, 운전기사 김모씨(38)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중국인 알선책으로부터 불법체류자들을 옮겨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최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200만원씩을 받고 중국인 5명을 친구인 김씨의 화물차에 숨겨 제주항 제6부두를 통해 완도항으로 무단 이탈시켰다.
이들은 1월6일 중국인 4명을 화물차에 태우고 제주~완도간 여객선에 화물차를 선적하려고 시도하다가 차량 엑스레이 단속에 걸려 붙잡혔다.
재판부는 “무단이탈은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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