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회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은 월권”…전주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추진”
현재 관광타워와 쇼핑상업시설 등 복합개발이 추진 중인 서부신시가지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 전주시가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 행위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주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권한 남용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옛 대한방직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개발기업 ㈜자광은 해당 부지에 153층 규모 초고층 전망타워와 복합쇼핑시설, 호텔, 공동주택, 문화·녹지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전주시를 상대로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전주시는 자광의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로 선정하고 세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착공이 가능하다.
해당 부지 개발을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 그 하위 도시관리계획에서 일반공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전주시민회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승인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장인 전라북도지사에게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세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안)’은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문호 전주시민회 사무국장은 지난 1일 ‘일요신문i’와의 통화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인 우범기 전주시장이 ‘월권’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주시는 현재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조건으로 자광과 협상하고 있지만 만약 도지사가 (변경이)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판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서명을 받는 작업 등으로 시간이 필요해 실제 감사 청구는 어림잡아 6월쯤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정빈 전주시 종합경기장개발과장은 지난 1일 통화에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은 도지사의 승인 사항이어서 전주시가 도지사에게 승인을 상정해야 하는 입장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시장 승인 사항이어서 시가 검토를 해야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시는 여러 자문과 심의 단계를 두는 등 충분한 법적 절차와 테두리 안에서 관련 행정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또 “일부 시민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당 개발사업이 중도 중단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해당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 2년에 걸쳐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해당 부지 개발을 원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로, (4월 주민설명회 이후) 앞으로 주민 여론을 추가 수렴하는 절차는 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