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편의·경관개선·소유자 재산세 면제 효과
[순천=일요신문] 박칠석 기자 = 전남 순천시는 도심지역의 빈 공터나 자투리 땅을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주민자율 공유주차장으로 조성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도심내 건축예정이 없는 빈 공터나 자투리 땅 등을 찾아 토지소유자에게 사용승낙을 받아 공유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주민자율 공유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자율 공유주차장은 올해 상반기에 신대지구 등 총 28곳에 512면을 조성 완료해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이용 중이다.
현재에도 원도심 등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 5곳에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일반적으로 도심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1면당 최소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공유주차장은 임시주차장이기는 하지만 1면당 40여만원이면 조성이 가능, 현재까지 512면을 조성하는데 2억원 정도가 들어갔다.
반면에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했다면 약 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비용절감 부분에 있어서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공유주차장을 조성하는 부지가 대부분 관리가 되지 않는 도심내 빈 공터로써 경작을 하거나 생활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었으나, 깨끗한 주변 환경정비로 인근주민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내집주차장 갖기사업과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최근 주차장 설치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주차공유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건축계획이 없는 도심내 빈 공터를 공유주차장으로 제공하거나, 담장이나 대문을 헐어 내집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도심 주차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주차공유운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