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의 90% 이상 반영 땐 중산층까지 종부세 대상돼…부자들보다 상대적 세부담 더 클 수도
최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정부에 주문했다. 김남근 혁신위 위원장은 “고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시세의) 50%에 불과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 강북은 70%인 반면 강남은 60%로 들쑥날쑥한 문제가 있다”며 “적어도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이상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입장도 대체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상대적으로 부자들보다 중산층 이하의 세 부담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취지와 달리 중산층이 종부세를 낼 수도 있게 된다는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가 늦어진다는 분석이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 한 아파트단지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고성준 기자
#중산층도 종부세 낼 수도
정부의 최근 보유세 개편안을 보면 사실상 중산층의 세부담은 늘어나는 게 없다. 공시가격 6억 원 이상부터 세부담이 늘어나는데, 실거래가로는 10억 원이 넘기 때문이다. 실거래가 기준 서울시 아파트 중위가격이 6억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차이가 크다. 하지만 공시가격 반영률이 90%로 높아지면 7억 원 미만 아파트도 과세표준이 6억 원을 넘는다. 실거래가 기준 10억 원짜리 아파트만 돼도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인 9억 원을 넘을 수 있다.
하지만 거래가 활발해 시세 파악이 쉬운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가치산정이 애매하다. 실제 거래에서 가격을 낮추는 ‘다운계약’ 가능성도 크다. 부동산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세부담을 회피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셈이다.
#공시가 낮은 단독주택 인기
이 때문에 최근 단독주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매달 발표하는 ‘월간 단독주택 매매가격’ 자료를 보면 6월 서울 단독주택 중위가격은 전달(6억 9835만 원)보다 980만 원 오른 7억 815만 원을 기록했다. 이 값이 7억 원을 넘은 건 한국감정원이 관련 조사를 한 2012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중위가격은 중앙가격이라고도 하며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값이다.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을 모두 더해 주택 수로 나누는 평균가격보다 시장흐름을 이해하는 데 더 유용하다.
최근 서울 단독주택 시세는 아파트와 달리 거래량이 줄지 않은 상황에서 오르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단독주택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인 3월 2342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4월 1374건, 5월 1571건, 6월 1543건 등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시세는 계속 강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단독주택 가격은 0.44% 올라 전달(0.38%)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올 들어 월간 기준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서울 단독주택은 올 1~6월 누적치로 2.3% 올라 2008년(9.08%) 이후 반기 기준 오름폭이 가장 컸다.
#서민 핑계로 공시가격 현실화 지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복지수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경제력에 따라 부과된다. 기준은 소득금액과 재산금액이다. 기초연금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상환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이다. 단독가구 기준 월 131만 원, 부부가구 기준 209.6만 원이다.
복지수급자 선정 기준도 큰 틀은 같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약 60여 가지 행정 기준에 영향을 미친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경제학)는 “근본적으로 공시가격을 과세 외에 여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행정 목적에 맞는 지표를 마련하거나 공시가격에 따라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건보료 등 서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분으로 이른바 자산가들의 세부담을 높일 수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다.
최열희 언론인
‘증권업계 맞수’ 김남구 VS 박현주 엇갈린 희비 증권업계 맞수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부회장의 비희(悲喜)가 엇갈리고 있다. 증시 부진에 정부의 규제 폭격까지 맞은 박 회장의 고민이 깊어지는 반면 규제는 교묘히 피하면서 실속은 챙기고 있는 김 부회장은 느긋하다. 올 들어 미래에셋대우 주가는 9% 가까이 빠졌다. 같은 기간 증권업지수가 7% 남짓 하락한 것보다 낙폭이 크다. 그런데 한국금융지주 주가는 오히려 12% 가까이 올랐다. 대형 금융주를 통틀어 가장 높다. 미래에셋대우는 올 11월 금융감독원의 복합금융그룹 통합감독 현장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 대상 7개 금융그룹 가운데 가장 늦다. 얼핏 시간을 번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지주회사 격인 미래에셋캐피탈은 그동안 연말에 즈음해 인위적으로 자본을 늘리거나 차입을 늘려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피해왔다. 금융지주사의 혜택보다는 규제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11월에 조사를 받으면 연말에 ‘편법’을 통해 지주사 전환을 피하기가 애매해진다. 현행법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계열사 지분을 자가자본의 150%까지 보유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방침은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을 제정해 이 비율을 100%로 낮추는 것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의 1분기 말 자본총계는 8929억 원인데,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지분 장부가는 1조 3025억 원에 달한다. 올 초 부동산114 지분을 매각한 덕분에 지난 연말 149%까지 올랐던 비율이 간신히 145%대로 떨어졌다. 기준이 100%로 하향되면 계열사 지분을 줄이거나 자본을 늘려야 한다. 반면 한국금융지주는 금융그룹통합감독 대상에서 빠졌다. 동원그룹과 계열분리가 됐고, 카카오뱅크 대주주로 비은행금융지주에서도 벗어났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한국금융지주는 은행금융지주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여권 일부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논의되기 시작한 점도 긍정적이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잇단 자본 확충으로 한국금융지주에는 다소 부담이 되고 있다.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최대주주 지위를 카카오에 넘길 수 있다. 물론 은행금융지주에서 벗어나는 점은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 인터넷은행의 자본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쁜 흐름은 아니다. 은산분리가 완화될 경우 경쟁업체가 늘어나 경영환경이 악화될 수 있어서다. 물론 은산분리 완화가 되지 않아도 한국금융지주로서는 크게 불리하지 않다. 카카오뱅크 증자는 계속 가능하다. 새로운 경쟁사가 등장하지 않는 점도 긍정적이다. 카카오은행은 일반은행 면허로 출발해 2년 후에는 지점을 두는 일반은행으로도 전환할 수 있다. [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