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7계명
[제513호] | 02.03.17 00:20
1. 반드시 피해보상 이행보증보험(5백만원 이상)에 가입한 관허업체를 고른다. 2. 계약전 방문견적을 받는다. 주택구조·작업환경·이삿짐의 양 등에 따라 운임이 달라진다.3. 방문견적이 어려울 때에는 이사 갈 집의 작업환경을 자세히 설명한다. 대문앞 주차가 가능한지, 골목에 5톤 화물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지, 계단폭이 넓은지 등을 미리 설명해야 효과적인 작업일정을 세울수 있고 운임 시비를 막을 수 있다.4. 반드시 관인 계약서를 이용, 서면으로 계약한다. 계약하면서 운반차량·작업인원·에어컨 탈부착 등 부대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적어넣어 추가 운임 시비를 막는다.5. 약관을 요구해 피해보상규정 등을 미리 확인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법규상 보상규정과 다르지 않은지 확인한다. 6. 귀중품은 미리 챙긴다. 고가품이나 파손의 우려가 있는 귀중품은 개별적으로 운송한다.7. 예정한 날에 이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한다. 이사 들어갈 집 골목에 주차한 차량 때문에 화물차가 진입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 저작권자© 일요신문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