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0월부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는 대한건설협회는 국민권익위원 신고센터가 8월부터 민간단체를 통해 피해 사건을 접수, 처리 후 민간단체에 결과를 통보하기로 한 것과 관련, 협회의 불공정 신고센터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 측에 따르면 건설업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는 건설사업의 전단계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유형을 살펴보면 발주단계에서는 ▲예정가격 과소산정 ▲복수예비가격 부당산정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무리한 공사기간 산정 등의 불공정 행위가 있다.
입․낙찰단계에서는 ▲부당 입찰방법 산정 ▲입찰과정의 불공정 행위 ▲낙찰자 결정에 있어 불공정 행위 ▲불공정한 수의계약 업체 선정 등이 있고, 계약단계에서는 ▲부당특약 강요 ▲계약행위 지연 ▲발주기관의 공사비 삭감 관행 ▲하도급업체 선정 관여 등 하도급 불공정 행위 등이 있다.
시공단계에서는 ▲설계변경 불인정, ▲설계단가 부당삭감, ▲간접비 미보상, ▲부당한 추가 공사 및 업무전가 등이 있고, 준공단계에서는 ▲기성․준공대가 지급 보류 또는 부적정 지급 ▲부당한 준공지연 ▲각종 이의신청 불인정 및 보복조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부당설정 등이 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자 뿐만 아니라 현장 관련자 또는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며 “다만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하는 내용의 정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감사,감독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추후 불공정사례들을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에 일괄 건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관행 개선과제의 개선여부 및 공사현장에서의 적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 점검하는 등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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