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1시40분께 경산시 진량읍의 한 원룸 1층 주차창에서 불이 났다.
불은 창고와 오토바이 등을 태운 뒤 10분만에 꺼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건물에 있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화재 발생 2시간만인 2일 오전 1시30분께 새마을금고 간부 A씨가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사건은 일단락 지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건물주와 금전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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