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위탁선거법 안내, 위법행위 예방·단속 업무 등
위원회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인원
[충남=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정치관계법 및 위탁선거법 안내, 위법행위 예방·단속 업무 등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지역별로 대전 13명(시선관위 2명, 구선관위별 2~3명), 세종 6명, 충남 28명(도선관위 3명, 구·시·군선관위별 1~2명)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6~17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근무를 희망하는 시·도선관위 또는 구·시·군선관위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되며, 선발된 공정선거지원단은 다음 달 3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지원방법, 근무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후에도 공정선거지원단을 추가 모집·선발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뜻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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