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상간판 설치 등 십 수년간 무분별 설치 /고객 안전 위협·도시미관 해쳐… 군 ‘단속 안하나 못하나’
관내 최대 금융사인 양평농협이 하나로마트 건물과 주차장 등에 버젓이 불법옥외광고물을 설치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농협이 각종 불법 옥외광고물을 무더기로 설치해 말썽을 빚고 있다.
양평읍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관내 대표적인 대형 금융사인 양평농협 하나로마트가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을 버젓이 내걸고 있어 오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양평군은 양평농협 하나로마트 본점과 옥천점에 설치된 간판과 광고물 대부분이 불법인 것으로 확인하고 철거하라는 행정처분을 13일 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평군에 따르면 2005년 양평읍 남북로 96번지에 문을 연 농협 하나로마트에 설치된 옥상간판과 대형 지주간판 2개를 비롯해 벽면 현수막과 현수막 게시대 등 군청에 신고가 안 된 불법 옥외광고물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나로마트 본점 옥상에 설치된 대형 간판은 현행법상 신고나 허가를 맡을 수 없는 구조물이어서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즉, 옥상 위 트러스 구조물에 간판을 설치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구조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3조 5항에는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양평농협은 건물 구조물이 아닌 옥상 위로 별도의 트러스를 제작해 4면 간판을 설치해 자칫 트러스구조물이 파손될 경우 2차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양평농협 하나로마트 옥천지점이 지주간판과 현수막 게시대 등 신고 되지 않은 불법 광고물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2016년 11월 개점한 하나로마트 옥천점 역시 벽면간판 외엔 모두 불법 광고물로 나타났다. 군은 지주간판과 현수막 게시대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 역시 13일 철거계고를 할 예정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9월 5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1차 계고문을 13일 보낼 것”이라며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는 1개의 영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을 가로, 세로, 돌출형 등 총 3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최고 500만원에 이르며 크기를 초과한 불법시설물은 1㎡당 10만원을 추가해 매년 2회씩 부과토록 돼있다. 현수막 등 신고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도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불법이 확인된 광고물은 반드시 철거 후 인, 허가 신청을 다시 한 다음에 광고물을 설치해야 한다. 철거를 하지 않고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간판을 철거 없이 정상적인 간판으로 탈바꿈하는 또 다른 불법이 일어나지는 않을지 양평군의 행정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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