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활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하는 개정조례안 발의해
김기대 서울시의원
김기대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 3)이 남북청소년 및 해외교포 청소년들까지도 서로 간 활발한 교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관리와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권익개선에 관한사항을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에 추가 △국내·외 청소년, 남·북청소년, 교포청소년들의 교류활동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지원 등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가 청소년 친화도시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 진정한 청소년활동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교류는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역량강화에도 큰 기여를 한다며 남북청소년들의 활발한 교류로 향후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제283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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