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372개소 대상
대전 중구에서 매장 내 일회용품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 중구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금지 단속을 시작한다.
지난 4월 재활용 수거 대란을 시작된 정부의 일회용품사용 규제에 따라 지난 한 달간 372곳의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트점을 대상으로 홍보를 시행했다.
다음 달부터는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매장 면적에 따라 5만원부터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금지 여부 ▲사업주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 안내 여부 ▲홍보물 부착 등 사업주의 관심여부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해도 시민 참여가 없다면 정책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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