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은혜재단 김종인 이사장 측, 여주지원 승소 판결문 공개 / “양평군은 사법부 판결에 따른 은혜재단 정상화에 협력해야”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22일 승소판결을 받은 후 김종인 이사장과 은혜재단 전 임직원들이 민주당 박현일 의원과 정의당 유상진 정책국장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 은혜재단 김종인 이사장 측이 수원지법여주지원에 제기한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청구소송의 승소 판결문을 공개했다. (본지 8월 22일자 보도)
앞서 설립자 측이 김종인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지난 4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의해 1심 결정이 취소되면서 김종인 이사장의 승소로 끝났다. (본지 4월 19일자, 4월 29일자 보도)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김종인 이사장의 사임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양평군수가 임시이사 3명을 선임한 것 역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결정했다. 또 무효인 이사회 결의로 새로운 대표이사 및 이사를 선임한 것은 모두 무효라면서 김종인 이사장이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할 권한이 인정된다고 김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여주지원 재판부 역시 22일 ▲김종인 이사장 등의 사임의 효력이 없고 ▲양평군수의 임시이사 선임이 무효이며 ▲김종인 이사장을 제외하고 의결한 결의 역시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설립자 측은 여주지원 판결이 확정판결이 아닌 1심 결과일 뿐이라는 등의 논리로 김종인 이사장의 복귀를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이사장 측은 서울고법과 수원지법여주지원 승소에도 불구하고 설립자 측이나 양평군이 별반 달라진 게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설립자 측이 여전히 은혜재단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양평군은 더 이상 불법행위자들에 도움을 주는 행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평군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냐에 따라 향후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김종인 이사장 측 관계자는 “서울고법이 김종인 이사장이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할 권한이 인정된다며 성남지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자 양평군은 여주지원의 이사선임무효 소송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고 했었다”면서, “여주지원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딴 소리를 하게 된다면 결국 설립자 측과의 유착설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꼴이다. 설립자와 경기도 퇴직공무원, 양평군 공무원 등의 유착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실체적 진실을 캐내고 알릴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혜재단에 근무했었다는 한 사회복지사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정동균 군수님의 외침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고 싶다”면서, “군수님의 적폐청산 약속이 허공에 외치는 정치인의 구호로 각인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정동균 군수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양평군이 계속 설립자 측의 논리에 부합하는 행정행위를 할지, 아니면 서울고법과 여주지원 의 법원 판결을 존중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전국 장애인 관련 단체의 향후 단체 행동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본지는 1심 판결문 전문을 공개한다, 김종인 이사장 측이 왜 승소했는지 모든 것은 판결문에 있다. 사건의 본질이 담겨 있는 것이다. 전문을 꼼꼼히 읽고 판단하는 것은 독자 여러분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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