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제45호 참아람 표고버섯.<산림조합 제공>
[일요신문] 이경재 기자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는 국내 표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9월부터 통상 실시를 전면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연구센터에서 개발한 톱밥재배용 품종 17개를 일반 종자업체에서도 증식·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일부에서는 통상실시 계약을 맺지 않고 무단으로 종균 및 배지를 판매해 재배자가 피해를 입거나 법적다툼이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통상실시 확대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조치로 통상실시 계약을 맺은 일반 업체가 종균 및 톱밥배지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분양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을 꾀할 수 있게 됐다.
또 최근에 개발된 경쟁력 있는 신품종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됨으로서 재배임가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산림버섯연구센터는 통상실시 공고에 앞서 오는 29일 실시계약 희망자들에게 17개 표고 품종들의 특성을 설명하고 실시계약 절차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갖는다.
통상실시 신청은 다음달 3~2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산림버섯연구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로드한 뒤 작성해서 ‘산림버섯연구센터 품종개발과’로 우편 또는 방문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산림버섯연구센터 품종개발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한규 산림버섯연구센터장은 “이번 통상실시 확대가 궁극적으로 표고재배 임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원목재배 품종으로 통상실시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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