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에 위치한 용눈이 오름.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도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계획 지침을 마련한다.
제주도는 환경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를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를 말한다.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으로, 도시 내 일정 구역의 토지 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이는 평면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 건축물의 높이와 형태 등 입체 계획을 포함하는 계획으로, 주요 개발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 허가제, 사전협상제, 고도관리 등의 도시계획 기법 도입을 검토하고 대상사업별로 부문별, 유형별 세부 기준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뒤 매뉴얼을 작성, 배포해 계획 수립 때 활용하고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주요 심의 기준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김영훈 도시계획재생과장은 “주요 개발계획 및 사업추진 과정에 지역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지침 수립을 통해 구체화되고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일관된 도시계획체계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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