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일요신문] 배윤영 기자 = 전남 담양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4만4천466건 37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과세 대상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군은 각종 홍보물, 언론매체, 마을방송 등을 통해 납부를 홍보하고, 특히 마감 이틀 전에 미납자에게 문자 발송 및 고액 미납자 전화 독려 등을 통해 기한 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0월 1일까지다.
납세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며 “올해는 추석명절 등으로 납부기간이 짧은 만큼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