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안하고 영업… 퇴적장을 견사로 사용 의혹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L애견운동장 창고. 뒤에 보이는 정자 역시 신고하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현관 불법 증축부분과 함께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사진은 L애견운동장 관련 블로그 캡처.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경기 양평군 서종면의 한 애견운동장에서 온갖 불법과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야기되자 군이 단속에 나섰다.
이 곳에는 약 600m²(약 180평) 규모의 ‘애견 운동장’이 있다는 입소문이 나서 수도권 각지에서 애견인들이 몰려든다.
주민들은 L애견운동장이 축분처리장인 퇴적장을 사용하지 않고 견사로 사용하면서, 견사의 분뇨와 축분 등 오물을 축산폐수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내 인근 벽계천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곳은 청정지역으로 유명한 벽계천과 직선거리로 불과 100여m에 불과하고 하류에는 양평 팔경의 하나인 벽계구곡이 있으며, 주변에는 갤러리와 카페, 펜션들이 즐비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은 식수조달을 위한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설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양평군에 따르면 이 업체는 개 사육시설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담당자는 “퇴적장 신고는 되어 있으나 분뇨와 세척수를 보관하는 지하 분뇨저장조가 군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배출시설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군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업주가 퇴적장을 사용하지 않고 견사로 사용하는 등 분뇨 등 축산폐수를 주택용 정화조나 우수관으로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 건물 불법 증축하고 창고에 화장실 설치 사무실로 편법 사용
문제는 이 뿐이 아니다.
주민들은 L애견운동장이 주택을 2층으로 불법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축용 창고 용도 건물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창고 역시 불법으로 증축을 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2층 불법 증축 의혹이 제기된 L애견운동장 주택 건물은 당초 창고였으나 2016년 9월 7일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했으며, 같은 해 9월 6일 이 단독주택 주변에 견사와 창고시설 등 3개동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담당자는 ”건축법상 허가와 신고사항 이행 여부, 불법 증·개축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으나 주민들이 2층으로 오인하고 있는 건물은 1층으로 단지 층고가 높을 뿐으로 위법 사항이 아니다“면서, ”1층 현관 증축과 창고를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점, 또한 정자 2개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점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민들, 불법 시술·농업용 전기 사용 의혹 제기
한전 양평지사 ”제보자가 직접 신고해야 조사“
주민들은 또 견사와 창고로 허가 받은 건물에서 개와 관련한 각종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군 담당자는 이 업체가 서류상 수의사 고용 계약이 되어 있다면서,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불법 시술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용 전기를 주택과 창고, 양어장, 수영장 등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제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위법사실을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밝혀 조사 의지에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인근 주민 A씨는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개 분뇨와 털 등 오염물질이 청정 벽계천을 거쳐 북한강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이 시설이 들어온 뒤로 벽계천에 악취와 오물로 관광객 발길이 끊어지면서 인근 펜션 임차인이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 반려견 시설물 곳곳 갈등… 법 미비가 갈등 원인 제공
애견 인구가 늘면서 청정 양평에 애견 운동장이나 애견 카페, 애견 호텔 등 애견 관련 시설물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소음과 악취 때문에 인근 주민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렇다고 이 시설들만 탓하기도 어렵다.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곳이어서 군으로서로서도 “이 곳을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난감해했다.
동물보호법에는 입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특히 애견 운동장은 사업체를 등록해야 하는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아 양평군 곳곳에서 동네 주민들과 마찰이 일고 있다.
◇ 인근 지자체 ”견사, 주거밀집지역서 1km 떨어져야“… 양평군 거리제한 없어
여주시가 지난해 6월 개정한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새로 짓는 견사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반면 2008. 10. 21 최종 개정된 양평군 조례에는 거리제한 규정이 없어 인근 주민 간 대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여주시는 조례에 자연마을 형태의 5호 이상 가구가 형성된 지역을 ‘주거밀집지역’으로 규정하고,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일부제한구역에서는 소·말·젖소·양·사슴·염소는 200m, 닭·오리·메추리·돼지는 500m, 개는 1㎞ 이상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과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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