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윤종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 조성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사진제공=한국전기안전공사)
이번 협약은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는 축사 전기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를 활용해 가축재해 보험료 일부를 할인해줌으로서 농가의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축산농가의 전기화재 예방과 함께 민간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안전점검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도 축사 화재원인 조사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보험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조성완 사장은 “양 기관의 이번 정책보험 연계 협약이 축산농가와 보험사, 관계기관 등 3자 모두에게 유익한 성과와 변화를 안겨줄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정보 공유와 개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내 축산농가에서 일어난 화재사고는 모두 1,080건이다. 한 해 평균 216건, 피해 규모로만 연 86억4천여만 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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