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일요신문사는 홈페이지 대구경북섹션의 2018. 9. 3.자 『포항 보경사의 이상한 ‘영농조합’ 운영…』 제하의 기사 및 2018. 9. 9.자 『‘포항 보경사’, 위법·불법행위… 』 제하의 기사에서 포항 보경사 주지 철산스님이 불심을 악용, ‘보경영농조합법인’의 이름으로 ‘금우장뇌삼진고’를 터무니없는 가격에 사리분별력이 떨어진 노인들과 사찰을 찾아 온 관광객 등을 상대로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중산리 544-32번지 외 3필지를 불법으로 매립해 현재 사찰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경영농조합법인(현 금우문경영농조합법인, 이하 ‘조합’) 측은 “조합은 2014. 3. 1.경 보경사 주지 철산스님과 그 수익금을 복지사업에 환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고, 통신판매 및 사찰을 찾아온 관광객들을 상대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상적으로 판매하였으므로 불심을 악용하여 얄팍한 상술을 펼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보도에서 거론된 문제의 주차장은 현재 ‘보경사 전용주차장’이 아닌 ‘포항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사찰측은 “보경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경사 소유의 중산리 544-32번지에 관하여 포항시장의 허가를 얻어 위 부동산을 포함한 16필지를 적법하게 포항시에 임대하였고, 포항시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한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보경사의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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