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발표 이후 특례시 지정 관련한 발언으로 해석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제공= 은수미 성남시장 페이스북 캡처)
은수미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시를 보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때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성남인구가 100만이 넘지 못하는 이유를 ①전국적 출산률 저하 ②재개발 등으로 서민층 인구의 재유입 약화 ③직장은 판교에 있지만 용인시, 광주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은 점을 꼽으며 도시를 바라볼 때 단순히 인구만이 아닌 행정수요와 재정규모 등 복합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은수미 시장은 “유동인구를 고려하면 용인이나 동탄, 서울에서 판교나 성남하이테크벨리 등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외국인들까지 고려하면 성남의 행정수요는 120만에 육박한다. 그 덕에 경기도에서 민원 1위, 월 민원 8천 건이 넘는다. 판교를 중심으로 산업증진을 위한 행정수요 역시 커질 게 당연한데 이걸 고려치 않고 도시를 바라봐도 좋을까요” 라며 “과거의 거주민 수요로만 접근하는 것은 올드한 발상, 복지, 교육, 산업, 주거, 교통 등 성남시와 같은 도시의 현실 반영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발표에 포함된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과 관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남시는 현재 인구 95만명에 달하지만 행안부의 계획대로 인구수만 놓고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면 성남시는 100만 특례시로 지정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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