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판단을 내린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친화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2 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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