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국내산 담배를 저가로 구입한 뒤 이를 국내로 밀수, 판매하려던 중국인들이 적발됐다.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중국 현지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국내산 담배를 제주로 공수해 판매하려던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한국산 담배를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중국인 쩐모씨(31) 등 2명과 밀수한 담배를 매입하려던 리모씨(40)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쩐씨 등 2명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산 담배 ‘에쎄 라이트’를 보루당 1만1000원에 130보루를 구입해 지난달 27일 제주에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한 보루씩 나눠 지참하는 방법으로 제주로 들여왔다.
경찰은 29일 제주시 연동 도심에 위치한 거리에서 중국인 리씨에게 보루당 2만원에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국내산 담배를 국내로 반입해 판매 차익을 챙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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