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여성응시자 46명 임의 탈락, 비정규직 해고자에 소송 등 논란
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경기도 및 공공기관 특혜채용 실태 특별감사계획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일요신문] 김창의 기자 = 경기도 인사채용 비리 조사에서 킨텍스의 부적합 채용 혐의가 드러나며 임창열 사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기도 김용 대변인은 6일 킨텍스 인사채용 비리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킨텍스가 2017년 신입직원 채용 1차 서류전형 결과 남성 37명, 여성 163명이 성적순으로 선발되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잘못 적용해 임의로 통과자 수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킨텍스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최소 성비 30%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를 40%로 자의적으로 적용해 여성 응시자 43명을 탈락시키고 남성 후순위 응시자 43명을 추가 통과시켰다. 그 결과 남성 80명, 여성 120명으로 통과자 인원이 조정돼 2차 필기시험이 진행됐다.
도는 킨텍스의 행위가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없이 당초 채용계획과 다르게 내부결재만으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변경했다는 점 ▲별도의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이나 재공고 절차 없이 임으로 여성응시자를 탈락시킨 점 ▲최소 성비 30% 유지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규정을 40%로 잘못 적용한 점 등 3가지 면에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킨텍스는 2016년에도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2차 필기시험 통과자 중 여성 3명을 탈락시키고 후순위 남성 응시자 3명을 통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이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살피기 위해 킨텍스 인사 담당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킨텍스에도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채용 논란을 계기로 임창열 사장의 거취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킨텍스는 2016년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하자, 해고자들과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전례가 있다.
부적합 채용 혐의와 함께 이 같은 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임창열 사장이 친 노동자 성향의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가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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