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018 Breeders Futurity (G1) 경주 장면(한국마사회 홈페이지 캡처)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 용문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주민 대책위는 12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화상경마도박장을 유치하려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책위는 화상경마도박장이 승마공원이라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주민들의 눈을 속이려는 것일 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식명칭 ‘마권장외발매소’, 경주마의 경기를 스크린을 통해 보며 고액배팅하는 ‘화상경마도박장’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대책위가 12일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용문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주민 대책위는 화상경마장 유치를 결사 반대한다>
지난달 30일 용문면의 승마클럽 ‘골든쌔들’이라는 업체가 양평군의 조건부 동의를 얻어 ‘화상경마장(장외발매소)’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였지만,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양평군수의 ‘화상경마장 유치에 대한 조건부 동의 철회’가 공식 발표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정동균 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군민에게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지언정 단 한가정이라도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정책사업은 할 생각도 없으며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있은지 며칠 지나지 않은 지난 주말, 주최도 밝히지 않은 “승마공원 유치하면 상권살고 용문살고”, “승마공원 유치하면 KTX 따라온다”는 등의 현수막을 용문시내에 게시하고 용문화상경마장 유치를 재추진하겠다며 누군가가 나서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일부 시민단체와 정당의 반대를 주민여론이라 볼 수 없기에 군수의 동의철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승마공원이라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주민들의 눈을 속이려는 것일 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식명칭 ‘마권장외발매소’, 경주마의 경기를 스크린을 통해 보며 고액배팅하는 ‘화상경마도박장’이다.
전국의 화상경마장 수는 총 30개, 서울에만 10개의 화상경마장이 있다.
마사회에서는 세수가 확보되어 지역경제가 살고 고용이 창출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어떤 화상경마장도 마사회가 아닌 주민의 이익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들이 주장하는 세수확보를 살펴보면, 전체 매출의 16%가 레저세, 교육세, 농특세 명목으로 확보되지만 이중 절반은 경마공원(과천,제주,부산)의 수입이되고, 나머지 절반은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되며, 광역자치단체 귀속 레저세중의 27.5%만 기초자치단체의 세수입이 된다.
예를들어 예상 매출액이 1천억이면, 이중 13억5천만원이 양평군의 세수입이 되는 것이다.
이 비용은 화상경마장으로 인해 야기되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사회범죄 대응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 20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또한 경마수입의 절반이상이 월수입 300만원 이하의 중산층 또는 서민층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점과 경마매출의 73%에 해당하는 환급금이 거의 대부분은 다시 경마장으로 돌아온다는 점, 경마(특히 화상경마장)와 관련한 사회문제(가정파괴 등)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항까지 계산하면 그 피해비용은 결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본다.
화상경마도박장이 어떤 곳인가?
곳곳에 사행산업인 화상경마장을 만들어 전체수익의 69%의 수익을 얻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화상경마장은, 도박산업을 합법적으로 양성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푼돈으로 사회공헌을 한다고 포장한 사회악일 뿐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회적 논란이 컸던 용산 장외발매소와 대전 장외발매소는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이다. 서초부지와, 마포부지는 주민반발로 장외개설이 불허되어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또한 순천, 원주, 횡성 등에서도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렇듯 타 지역에서 주민반발로 쫓겨나는 화상경마장을 유치하겠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도박장을 승마공원이라 포장하여 경제가 살아날 거라는 근거 없는 논리로, 화상경마장 반대의견이 주민들의 의견이 아닌 일부 극렬 시민단체의 의견이므로 군수의 동의철회는 무효라 주장하며 용문화상경마장유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도박장을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어른들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화상경마장이 생기면 용문시내에는 유흥업소나 마사지방, 성인오락실, 전당포, 사채업자, 모텔 등의 유해환경들이 우후죽순 늘어날 것이다. 이는 타 지역의 사례들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돈을 잃고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화가 나서 술을 마시고, 전당포에 귀중품을 맡기고 도박밑천을 구해 다시 도박장으로 향할 것이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술에 취해 싸움이 붙고 욕설과 폭력이 오가는 용문시내는 용문면은 말할 것도 없이 지평면, 단월면등 수많은 주민들의 생활권이며, 가까이에 다문초, 조현초, 용문초, 단월초, 지평초...용문중·고, 지평중·고 등 수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와 도서관을 오가고, 버스로 철도로 이동을 하는 길목이다.
문화관광연구원, 한국마사회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을 초래할 가능성이 경마장은 39.4%지만, 화상경마장은 72.9%에 이른다. 옥외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경마는 레저가 될 수도 있지만 실내 화상경마는 도박으로 빠질 위험성이 더 높다는 의미다.
이에 용문화상경마장 반대 주민대책위는, 이렇듯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물 맑고 공기 좋아 청정양평이라 얘기하는 양평 땅에 도박장을 지어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며, 지역주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만들고, 자살증가, 가정파탄, 지역파괴를 가져오며, 주민들을 떠나가게 만들어 주민모두가 직,간접 피해당사자가 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화상경마도박장을 유치하려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2018년 11월 12일
용 문 화 상 경 마 도 박 장 반 대 주 민 대 책 위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