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창교회 목사 성폭력 보도 허위 확인...천부교 관련 허위보도 대해서도 법적 책임
CBS 노컷뉴스는 지난 3월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가 여성신도 A 씨를 성폭행했다는 기사를 CBS 방송과 노컷뉴스 기사로 수차례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 씨의 주장과 교인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보도한 반면, 조 목사의 반박은 짤막하게 보도했다.
그런데 이미 조 목사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 및 가처분 사건에서 A 씨의 성폭행 주장은 허위사실로 판명됐다. 즉, 조 목사가 A 씨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A 씨는 허위사실 적시가 인정돼 유죄 판결(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도 받은 상태였다.
사진=cbs 본사 전경.
문제는 CBS가 조 목사에 대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조 목사가 위와 같은 형사 판결 및 가처분 결정 내용을 CBS 송 아무개 기자에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보도를 강행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1차 보도 이후 조 목사가 법무법인을 통해 형사 판결 내용을 토대로 충분한 반박을 하며 추가 보도와 기사삭제를 요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1차 보도와 유사한 내용으로 2차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결국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지난 1일 CBS 노컷뉴스와 해당 기자에 대해 5,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고, 관련 기사의 삭제를 명했다. 형사판결과 가처분결정을 통해 사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신빙성이 부족한 A 씨 측의 주장만을 토대로 보도를 강행해 조 목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취지였다.
조 목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로고스’의 안민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정보도를 넘어 기사삭제까지 명한 판결은 매우 드문 경우“라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유죄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언론사가 그에 반하는 사실을 보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성폭행 의혹 등 개인의 명예와 인격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더더욱 충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이어 “재판부는 조회완 목사가 이 사건 기사로 인해 개인의 명예와 인격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하고, 나아가 소속 교단의 노회로부터 면직, 제명까지 당한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조희완 목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 전액을 인용한 판결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 8월 23일 서울남부지법(제15민사부)은 천부교에 대한 판결 내용을 왜곡 보도한 CBS 노컷뉴스에 대해서도 반론보도를 명하기도 했다.
2017년 서울고법은 천부교와 CBS 노컷뉴스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천부교에 대한 ‘노동착취 의혹, 회장 및 간부 실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그 사건의 당사자였던 CBS 노컷뉴스는 서울고법 판결의 내용을 왜곡하여, ‘법원이 천부교의 노동착취, 회장 및 간부 실종 의혹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천부교는 CBS 노컷뉴스를 상대로 다시 반론보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천부교의 손을 들어줬다.
CBS 노컷뉴스가 법원 판결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외면한 채, 연거푸 허위보도를 하여 특정 종교나 종교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언론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천부교 보도와 관련하여서는 CBS 노컷뉴스가 사건의 당사자이므로 판결 내용을 모를 수 없다는 것이다.
천부교 관련 보도를 했던 담당 기자는 산창교회 조 목사 보도에도 관여한 바 있다. CBS 노컷뉴스의 거듭된 허위 보도가 기자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언론사 내부의 구조적 문제인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는 이유다.
노컷뉴스는 ‘특종에 강하고 공정함을 잃지 않는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며 ‘생생한 뉴스 뒤 뉴스를 과감하게 편집 없이’ 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CBS 노컷뉴스가 ‘가짜뉴스’마저 편집없이 보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고진현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