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당근 재배면적은 지난해 기준 1368ha로 전국 생산량의 약 63%를 기록하고 있다.
[제주=일요신문] 현성식 기자 = 제주농가들의 숙원사항 중 하나인 제주산 당근과 월동무에 대한 농산물 재해보험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제주지역 재배농가들은 제주산 당근과 월동무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대상으로 지정해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매년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자연재해 피해가 닥쳐올 경우 농가 부담이 가중됐다.
그동안 제주지역 당근· 무 주산지인 구좌·성산·표선 등의 지역 농가들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의 이상기후로 인해 매년 경작지 침수와 농작물 유실 등의 피해를 겪어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의원은 새로 취임한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을 향해 “제주산 당근과 월동무가 반드시 재해보험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제주 농민들은 자연재해에 그대로 무방히 상태로 노출돼 있었으나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어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제주도민께는 너무 늦어 면목이 없지만 이제라도 재해보험 품목에 반영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번 재해보험 품목 선정으로 제주 당근과 월동무를 포함한 5개 품목이 적용돼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는 품목은 총 62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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