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창업 도와드려요
지원대상은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내(월 1백70만원 이하)인 여성가장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창업자금 지원은 신청자가 원하는 점포를 협회가 계약당사자로 직접 임차, 신청자에게 대여해주는 방식이다. 지원금리는 연 3.0%, 지원기간은 2년이다.(1회 연장가능)
▶신청기간 : 2005. 3. 22.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및 문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각 지회 (Tel. 02-369-0900, 홈페이지 www.woman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