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경찰과 112신고 분담
내년부터 제주 전역의 112신고 처리 업무를 국가경찰과 자지경찰이 분담해 처리한다.
[제주=일요신문] 현성식 기자 = 내년부터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112 신고를 분담해 처리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경찰과 제주자치경찰은 올해 4월부터 이원화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국가경찰 123명을 2단계에 걸쳐 파견해 자치 역량을 검증해왔다.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112 신고처리 업무는 교통 불편, 분실물 습득, 소음 신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다. 중대·긴급사건 신고는 국가경찰이 처리한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경찰청 정기인사에 맞춰 순찰인력과 지방청 112상황실 요원 등 130여명을 추가로 제주자치경찰에 파견할 계획이다. 추가 파견이 이뤄지면 자치경찰에 근무하는 국가경찰 인력은 250여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경찰은 4월 제주 동부경찰서 관할구역 내 교통·생활안전·여성청소년 업무와 폐쇄회로(CC)TV 관제 업무를 자치경찰단에 넘기고, 제주청 소속 경찰관 27명을 자치경찰단에 파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7월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제주 동부서 관할구역 112 신고 출동 2만4733건 가운데 국가경찰이 1만6771건(68%), 자치경찰이 7962건(32%)을 각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확대 시범운영 후에는 제주동부경찰서 외에 제주서부경찰서‧서귀포경찰서 관할에서도 △주취자 보호 △교통불편 △분실물 △소음과 같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112신고를 제주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된다.
다만 자치경찰의 사무 확대에 따른 한 치의 치안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인근 국가경찰 순찰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민갑룡 청장은 “내년 상반기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3단계 시행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상호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고, 치안행정과 자치행정의 유기적 연계로 종합적인 치안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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