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를 놓고 저작권 시비를 먼저 제기한 곳은 애드링시스템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 이 회사의 박원섭 대표는 지난 9월 중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표문수 SK텔레콤 사장 앞으로 ‘컬러링 서비스 특허권 침해금지’를 골자로 한 경고문을 발송한 것.
박 대표는 경고장에서 “SK텔레콤에서 제공하고 있는 ‘컬러링 서비스’가 당사의 권리범위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침해 행위를 중지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이 실시하고 있는 컬러링 서비스의 특허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SK텔레콤의 대응. 때아닌 ‘경고장’을 받은 SK텔레콤은 애드링시스템측에 맞대응하지 않은 채 ‘무대응’의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SK텔레콤이 이렇게 나오자 애드링시스템은 SK측이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난 9월 애드링시스템이 느닷없이 경고장을 보내 왔으며, 당시 서면이 아닌 구두로 SK텔레콤은 컬러링 서비스의 특허권 침해와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중순 애드링시스템측은 다시 SK텔레콤측에 ‘재경고장’이라는 이름의 문서를 발송, 다시 이 문제를 걸고 나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내부 회의를 통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기로 했다”며 “문제가 있으면 경고장이 아니라 법적으로 고소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큰 이슈가 아님에도 (애드링시스템측이) 언론플레이에 치중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애드링시스템 권필기 이사는 “재경고장에 명시한 10월까지 답변이 없어 오는 20일경 법정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강경 대응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통신업계의 관심은 과연 SK텔레콤이 제공중인 컬러링 서비스가 벤처기업에서 개발한 특허권을 침해했느냐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컬러링 서비스를 최초로 개발한 주체가 누구인지 하는 부분에서 시작된다. 현재 이 서비스의 특허권은 기술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의를 제기한 애드링시스템과 SK텔레콤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위트콤이라는 회사가 모두 갖고 있다.
애드링시스템이 개발한 서비스는 대체음을 기지국에서 직접 단말기로 송출하는 방식이며, 위트콤이 개발한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대체음을 이동통신회사가 발신해주는 방식이라는 것.
그러나 먼저 이 서비스의 특허를 낸 곳은 애드링시스템. 이 회사는 지난 99년 5월31일에 특허를 신청했고, 위트콤은 이보다 4개월 늦은 그해 10월6일에 출원했다. 일단 특허권 출원 시점은 애드링시스템측이 앞선다. 그런데 개발을 완료한 시점은 위트콤에 비해 애드링시스템이 늦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애드링시스템 관계자는 “특허 출원은 먼저 했지만 개발기간이 늦어져 지난해 10월 완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허권의 경우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일이 앞서는 애드링시스템이 이 서비스의 우선권을 가진다는 게 애드링시스템측의 주장이다. 애드링시스템 관계자는 “위트콤사가 특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인 우리의 허락을 얻어야 하고, 만일 위트콤사가 특허건을 실시한다고 해도 특허권자인 애드링시스템의 허락을 얻지 못하면 이는 특허권 침해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서비스 사용권자이자 콘텐츠 제공업체를 선정한 SK텔레콤측에 특허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터무니 없다는 반응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경고장을 받은 이후 법률사무소인 Law&Tech사에 의뢰해 정밀 검토한 결과 애드링측이 주장하는 특허권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애드링시스템이 정식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정에서 맞대응하겠다는 것.
현재 SK텔레콤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사건이 잠잠해지기를 바라는 반면, 애드링시스템은 법정소송을 준비중이어서 향후 이 문제는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