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건전한 측량시장 육성과 양질의 측량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일제점검은 지난 9월17일부터 약 두 달간 실시했으며, 1차 측량업관리 시스템을 통한 자료조사에 이어 2차로 업체 확인서를 통한 서면조사 등으로 이뤄졌다.
측량업 등록기준 중 측량기술자 보유 기준과 측량장비 보유 기준 적정여부 등에 대해 중점 실시된 것.
일제점검 결과 18개 업체가 측량장비 성능검사를 미 실시했으며,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지연한 6개 업체도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경고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도 안효상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측량업 시스템을 통한 상시 점검과 함께 SMS를 통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해 측량업체 부실화를 방지하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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