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산·수입 중고차 178대를 판매하고 이전등록대행 명목으로 구매자로부터 실제 매매금액 기준으로 돈을 받았다.
이후 구매자 명의의 다운계약서를 위조해 총 9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중고차 매매시 지방세법에 따라 승용차 구매자는 취득가액의 7%, 승합차와 영업용 차량 구매자는 각 5%와 4%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들은 차량등록 시 담당 공무원이 실제 취득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차량의 시가표준액과 근사한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위조해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취득세 과세 자료시스템과 납세자 통보시스템의 조속한 구축 및 실질적인 운영으로 더 이상의 세금누수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중고차 다운계약서를 통해 취득세를 포탈하는 범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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