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출신, 박해 가능성 높다고 판단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2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예멘 난민신청자 2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난민 지위를 인정 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게시해 납치의 우려가 있거나 살해협박 등을 당했고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판단됐다.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은 14일 제주 지역에 체류 중인 예멘난민 신청자 중 심사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청자 가운데 출국해 심사를 직권 종료한 11명을 제외하고 74명 중 2명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하고,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등 국내체류가 부적절한 사람 22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도 하지않고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 대상자 중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 요건에 해당되는 2명에 대해서는 박해 관련 제출 진술과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절차를 거쳐 난민 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50명에 대해서는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도적 체류 허가가 결정된 예멘인 50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가 부여되며 체류 허가 기한은 모두 1년이다.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된다. 다만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처벌된다.
인도적 체류 허가가 결정된 예멘인들은 취업도 가능하다. 난민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업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 난민 신청자 총 484명 중 최종적으로 난민 인정자는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 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으로 심사가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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