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도의원 “장애인과 보호자 부담 경감위해 조례 제정 필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가 14일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일요신문]김장수 기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는 14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염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더불어민주당, 부천1),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을 비롯해 박영욱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회장,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회원시설 종사자 및 이용인 보호자, 시․군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경기도 내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확대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영해 의원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틈틈이 준비한 본칙 3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을 발표했다.
토론은 이은미 서울신학대 교수의 진행으로, 장기성 성공회대 교수, 차종회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신미영 용인시 장애인시설팀장, 김민수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함께 대안이 제시됐다.
특히 이날 종합토론 후 진행된 청중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당초 예정된 공청회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경기도와 시․군의 관심 부족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현실성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이어져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공청회가 그동안 준비한 조례안을 보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의견수렴과 연구 검토를 통해 조례내용을 보완한 후 관련 입법절차에 따라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이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장애인 보호자들이 갖는 부양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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