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1억2000만원 상당을 체납한 A씨에 대한 가택수색을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1시부터 12시 10분까지 1시간여 가량 진행된 가택수색 결과 A씨 주택과 2대의 차량에서 명품가방과 골프채 등 모두 23점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그 동안 수차례 납부독려에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사전에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조사·수집하고 거주 상황 등을 살핀 후 현장에 급파했다.
압류된 물품은 시가 1000만원 상당으로 체납자가 납부기간을 정해 전액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건부로 압류 물품을 봉인·보관 조치키로 했다.
납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봉인된 압류 물품을 압수, 즉시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해외 출입국이 잦아 재산 은닉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3명(체납액 총 3억9000만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 3명은 6개월 동안 해외 출입국이 금지됐다.
지난 11일 상습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제주도가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 사진=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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