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향해 대나무.삽 휘둘러..징역 10월·벌금 1억
제주지방법원.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진입해 불법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귀포해경 고속단정을 향해 대나무를 휘두른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왕모(33)씨에 벌금 1억원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중국 강소성 황사항 선적 A호 선장인 왕 씨는 지난해 9월13일 중국 황사항에서 149t급 어선에 선원 19명을 승선, 이튿날 차귀도 서쪽 155km 해상(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와 조업에 나섰다.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이 허용된 외국인은 망목내경 50mm 이하인 그물을 사용해 어업활동을 할 수 없다. 왕 씨는 평균 40mm인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불법 조업을 했다.
A호는 차귀도 서쪽 164km해상(어업협정선 내측 5km)에서 서귀포해경 소속 3006함정이 정선 명령을 하자 그물을 끊고 도주하다 붙잡혔다.
왕 씨와 A호 소속 선원들은 대나무 깃대와 플라스틱 삽 등을 휘두르며 해경이 어선에 오르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재판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으로 우리나라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해양경찰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막대해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왕 씨는 2017년에도 불법조업으로 벌금 80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며 “정선명령 거부는 국가적인 손해가 막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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